<사실관계>
K11 복합형소총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서, S&T모티브는 소총 분야, 이오시스템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9월 25일 입장 자료에 의하면, K11 복합형 소총 계약해제 사유는 사격통제장치 의 설계결함이 주된 원인으로써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기에, 해당업체(이오시스템)의 해명자료를 포함하여 첨부 내역과 같이 발표합니다.
참고로,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애초 전체 계약금액 약 695억원이며, 이 중 S&T모티브 분은 28%인 약 192억원에 불과하고, 사격통제장치는 72%인 약 503억원의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계약 구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S&T모티브가 계약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약 1,600억원을 부과하였고, 연이어 타납품품목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 상계 처리를 하였으며,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까지 가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상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방사청 입장자료①에 대한 해명>
(방사청 입장) 방사청은 “대법원 판단은 사업중단이 이루어지기 전 지체상금에 대 한 판결로서,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방사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 습니다.
◎ (업체 입장) 감사원은 방사청, 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고 2019년 9월 에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2개월이 늦은 2019년 11월에 국가기관과 업체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사실이 아닙니다.
<방사청 입장자료②에 대한 해명>
(방사청 입장)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 상으로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으나,
◎ (업체 입장)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업 무수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방사청 입장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사청 입장자료③에 대한 해명>
● (방사청 입장) 방사청은 “사업 중단 후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하 였으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결함의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고 했으나,
◎ (업체 입장) 사통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①국과연이 플라스틱 재질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②상세설계 도면은 국과연의 설계 검토 및 승인 하에 국방규격 도면으로 완성되었고, ③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국과연이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사통장치의 설계결함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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