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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령부 창설, 과연 합당한 일인가?

육군의 입장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들 중 ASOC(Air Support Operations Center)가 있는 O개 군단, 그리고 적지 종심으로 진입하는 기동군단의 차기군단급 무인기(CUAV-II)에 할당되는 공역은 대화력전 목적으로 설치되는 항공기 진입금지 공역의 최대 고도보다 더욱 높다.


이것보다 진입 공역 최저 고도가 낮은 사단급 무인기도 공군 공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육군의 무인기 중 사단급 이상의 무인기는 공군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기군단급 무인기(CUAV-II)에 할당되는 공역은 대화력전 목적으로 설치되는 항공기 진입금지 공역의 최대 고도보다 더욱 높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육군의 입장도 원론적으로는 흠결이 없다.  CUAV-II는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에서 군단의 작전 종심 정찰에 사용되어 시한성 표적 식별과 획득을 담당하여 합동화력구역 내부에서 획득한 표적에 아군의 장거리 화력을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지상의 MCE(Mission Control Element)가 영상 기반으로 표적을 식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CUAV-II에 통합된 X 밴드 지상스캔레이더와 FLIR(640 X 512 초점배열 적외선 영상 센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CCD TV를 활용하여 생성된다.


이를 고속 지향성 CDL(Common Data Link) 또는 그 백업으로 UHF 대역 조종 통제 인터페이스와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일종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반 압축영상전송체계(반송파의 파장이 CDL의 그것보다 월등히 큰 것을 CDL의 백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OFDM이 필요하다)를 사용하여 MCE가 확보한다.

공군의 MUAV.

 CUAV-II 프로그램은 파생형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CUAV-II의 파생형으로 개발되는 군단급 무인공격기는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맹위를 떨친  바이락타르(Bayraktar) TB-2보다 표적 획득이 가능한 고도가 더욱 높다. 

 
CUAV-II가 미군의 MQ-1C와 비슷한 수준의 체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EO/IR 영상 기반 표적획득체계(TB-2에는 한국 해군 AW159 해상작전헬기에 통합된 것과 동일한 EO/IR 영상 기반 표적획득체계가 통합되어 있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TB-2와 달리 CUAV-II 파생 무인공격기는 합성개구레이더와 지상이동표적지시(GMTI : 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모드를 사용하는 지상스캔레이더를 표적 획득 FLIR등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전천후 주야간 작전능력면에서도 TB-2보다 우수한 체계가 될 것이다.

공군은 대용량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매개로 조종 통제체계와 연동하는 국산 저피탐 무인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CUAV-II 체계의 조종 통제 스테이션 중심의 동적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망에 가입 인가를 받은(MID : 28001) CUAV-II 파생 무인 공격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용은 조종 스테이션의 UHF 대역 조종 제어 데이터 링크의 공대지 무장 사용 인터페이스(NATO 표준 4586호 인터페이스 포맷 중 16번 그룹 사용)로 조종 제어한다.

 
CUAV-II 파생 군단급 무인 공격기를 활용한 근접항공지원과 전장항공차단은 군단의 항공지원작전본부가 MCE를 통제하여 시행하게 된다.


 또 다른 CUAV-II 계열 파생형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사단들 중 전자전을 담당하는 직할 전자전 제대들을 보유한 부대들에 편제되어 있는 국산 사단급 전자전 체계(TLQ-200K)보다 COMINT(Communication Intelligence)의 LOS(Line of Sight)가 더욱 긴 군단급 전자전 체계(COMINT 전용)가 통합된 전자전 무인기이다.


육군이 운용하는 국산 사단급 전자전 체계인 TLQ-200K는 사단급 작전 공간 내부의 적대 제대에 대한 COMINT를 시행하여 징후를 파악하고 적대 제대가 지휘 통제에 사용하는 각종 통신장비 특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CUAV-II의 X 밴드 지상스캔레이더. 합성개구레이더와 지상이동표적지시와 추적 용도로 사용된다.

 TLQ-200K는 전시에는 사전에 파악한 적 제대 통신장비 특성을 활용하여 통신이 발생한 적대 제대의 위치를 산출하고 그 작전적 의도를 파악하며, 필요하면 사단급 작전 공간 내부에서 사용되는 적의 지휘 통제 목적 HF 대역 AM(Amplitude Modulation) 통신과 VHF/UHF 대역 통신에 대한 전자 공격(EA)을 시행하여 적의 작전 제대를 지휘 통제 중추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전적인 전자전 장비로 사용된다.


 군단급 작전 종심의 지경선이 사단급 작전종심의 그것보다 2배나 더 깊기 때문에(1개 군단 정면도 교리상 사단급 제대 정면의 2배) 통신 감청의 LOS가 증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상에 배치되는 사단급 체계(TLQ-200K)와 달리 군단급 전자전 체계는 항공기(군단 작전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군단급 UAV) 통합되는 것이다.


 해당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전자전 체계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그리고 한국형 전자전기, 정확히는 전략급 전자전 체계인 통신교란 전자전기에 통합될 광대역 COMINT 체계 개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를 기반으로 창설한 전략사령부가 육군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와 KAMD 자산, 해군의 SLBM 탑재 잠수함과 이지스함까지 통제하는 사령부로 창설된 것처럼 육군의 드론 사령부 역시 공군과 해군의 UAV들까지 통제하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닌지 사회적으로 감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항공지원작전본부를 운용하는  군단들(이중 1개 군단은 적지 종심으로 기동하는 기동 군단이며, 장래 군단급 제대 중 유일하게 AH-64E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이 합동화력구역에 설치되는 항공기 진입금지 공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역의 최대 고도 상단 공역에서 운용될 수 있는 CUAV-II와 군단급 무인 공격기, 군단급 전자전 무인기를 확보하여 육군의 군단급 제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CUAV-II를 육군이 소요 제기를 해서 도입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다.
 
 공역 관리 문제


 그러나 CUAV-II와 그 파생 무인기들이 전력화되고 이들을 육군이 운용하기 위해서 JFEA(Joint Fire Employment Area)에 항공기 진입 가능 공역 일부를 CUAV-II와 그 파생형 무인기의 운용 공역을 지정할 경우 공군 전투기의 사용 공역이 제한되고 공역 통제 밀도가 극히 증가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략적인 TST(Time Sensity Target)에 대한 장거리 긴급타격수단이자 깊은 종심의  HDBT(Harden and Deeply Buried Target)를 완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육군의 탄도 미사일의  긴급 사용 제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육군의 AH-64E 2개 대대는 모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운용되고 있다. AH-64E 36대를 추가 도입하면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 중 기동군단의 AH-1S 공격헬기 2개 대대를 대체할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F-hour까지 WX-ATO(Air Tasking Order)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에만 육군의 탄도 미사일(현무-2B/C, 현무-4, 현무-5)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first strike이 아니라 preemptive strike으로서의 선제 타격) 수단으로 집중 사용되고, 기계획 ITO(Integrated Tasking Order)에서 탄도미사일 사용은 동일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기계획 ATO(Air Tasking Order)들과 나눠서 할당받은 공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4시간 단위로 한미연합사에서 ATO가 생산되는 시점부터는 탄도 미사일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CUAV-II와 그 파생 UAV가 배치되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감수하고 한국형 MQ-1C라고 할 수 있는 CUAV-II 계열 무인기, 나아가서는 군단 작전 종심보다 지경선이 더욱 깊이 형성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종심 정찰 용도로 운용될 일먕 '지작사 무인기'(미군의 MQ-9급 UAV)를 육군에 배치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UAV-II와 그 파생형 UAV들은 군단 작전을 지원하는 첨단 항공력이며 육군 발전 계획에 반영된 지작사 무인기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지휘 통제 중추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군단, 지작사의 작전 지휘 통제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육군이 획득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지상작전사령부가 운용할 지작사 무인기는 공군의 MUAV를 기반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드론 사령부의 문제점


 드론 사령부 창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사단급 무인기는 사단에서 운용하고 군단급 무인기는 군단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사령부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사단급 이상의 무인기들을 통제하게 하면 사단급/군단급/지작사 무인기 운용 주체가 육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군단의 종심 작전 지원하는 CUAV-II는 당연히 군단 사령부 지휘 통제 하에 운용되어야 한다')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육군은 육군 독자적인 우주력 확보 계획에 성층권 무인기 도입까지 반영하였다.


 공군 공역을 (공군이 아닌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공역 통제 대상인) 육군의 무인기가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대로 두면서 육군의 사단급/군단급 작전을 지원하는 UAV들을 사단과 군단이 아닌 별도의 조직(사령부)을 만들어서 통제한다면 사단급 무인기와 차기 군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 공격기 등의 운용 주체가 육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공군 공역을 (공군이 아닌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공역 통제 대상인) 육군의 무인기가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대로 두면서 육군의 사단급/군단급 작전을 지원하는 UAV들을 사단과 군단이 아닌 별도의 조직(사령부)을 만들어서 통제한다면 사단급 무인기와 차기 군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 공격기 등의 운용 주체가 육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육군의 드론 중에서 공군 공역 통제와 거의 충돌이 없는 대대급 드론뿐만 아니라 사단급 UAV, 차세대사단, 군단, 지작사가 아니라 별도의 사령부에서 통제함으로써 사단과 군단의 작전 운용에 통합된 무인기 사용의 유연성과 즉응성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공역 관리 문제도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다.


 차라리 사단급 무인기와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공군에 넘겨라


 드론사령부라는 육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사단급/군단급/지작사 무인기의 운용 주체가 육군이냐 공군이냐 두 가지 옵션의 단점들만 한데 모아놓아서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전시에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럴 것이면 MQ-9을 이탈리아 공군이 운용하는 것처럼(이탈리아 공군 F-35A가 배치되어 있는 Amendola 공군기지에 이탈리아 공군의 MQ-9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CUAV-II등을 공군에 이관하여 육군 무인기의 공군 공역 침범이라는 문제라도 해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2023년 04월28일 21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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